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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자지원서비스]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근로자건강센터 (djwhc) 2015-01-06 11:43:48 조회수:4983 ip:210.113.162.232

사업목적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 도모

사업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과, 수급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현하는 경우 출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 대기업이 중소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지원대상
  • 협력업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
지원종류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른 기금사업 중 공단이 정한 범위 내 (재산형성, 장학금등 생활원조, 복지시설설치비 등)
지원한도
  • 기금 또는 기업 당 3억원(복지시설설치비 5억원)
지원절차(로복 지넷 들어가기)

지원서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본부 복지진흥부
    ∗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 본부 복지진흥부 052-704-7304번
지원시기
  • 연중 수시 접수하며 대상자 선정 접수 마감은 연3회로 구분하여 시행함
지원금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지원비로 설치한 복지시설 목적 외 사용 시 지원금 환수함

지원금 소개

사내근로복지지원금의 종류(제6조제5항 관련)
지원금의 종류 지원되는 경우 지원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주택 구입
자금 지원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입자금 지원금
  • –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된 주택 구입자금
  • – 입자금 대부금
장학금 및 재난
구호금
  •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금
  • –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난 구호금
–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가
양립비용
  • – 보육비
  • – 기타 모성보호 및 일가양립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체육문화활동 및 근로자의날 행사지원
  • – 근로자의 날 등 체육 행사 운영비 및이에 따른 기념품 지원비
  • – 동호회 지원 등 문화활동 지원비
  • – 휴양콘도미니엄 이용료 지원비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등
  • – 경조비(축의금,조의금,재해위로금 등)
  • – 자녀학원비(피아노 학원비 등) 지원금
  • – 어학, 컴퓨터 학원 수강료 등 자기계발비
  • –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ㆍ외 시찰비
  • –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검진 등 의료비
  • –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ㆍ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비용
  • –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으로 인정되는 지원금
  • –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비용
  • –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 수강료
  • –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비 지원
  • –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 – 가 운전자의 차량 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금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지원한 대부금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근로복지시설 설치비 지원금의 지원기준(제6조제5항 관련)
지원금의 종류 지원금의 용도
시설 건립비
  • – 근로복지시설{기숙사,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 보육시설 제외),복지회관}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 토지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시설 매입비
  • – 근로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 토지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시설 개보수비
  • – 기존 노후화된 복지시설의 개·보수비
시설 전환비
  • – 1.소유건물, 매입 건물을 복지시설로 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 2.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 – 3. 그 밖에 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1. 근로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시설 매입에 필요한 매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인정하는 건물 매입비에 한정한다. 다만, 건물매입에 부수되는 토지 매입비와 부지나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 매입비는 제외한다.

  • 1) 건물 과세표준시가에서 인정하는 건물가액
  • 2) 실거래가액에 의거 건물매입비 인정은 건물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 3)건물과 토지매입비의 분리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2.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지원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탈부착되는 소모성 비품이나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전자제품 등과 보육시설 설치 지원의 경우 실내외 놀이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지원절차

지원신청서를 토대로 심사 및 지원결정 후 사업집행 후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출금액의 50% 매칭하여 지원금 지급

사내근로복지 기금 지원 업무처리절차

∗ 지원대상 선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중요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지원시기
  • 연중 수시 접수하며 대상자 선정 접수 마감은 연3회로 구분하여 시행함
 
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접수마감 3.31 6.30 9.30
지원신청서류 (관련서식 다운)
  • 1.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신청서
  •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 3. 사업계획서
  • 4. 정관 및 단체협약서
  • 5.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의 경우)
  • 6.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복지시설설치지원신청의 경우)
지원서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본부 복지진흥부
    ∗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 본부 복지진흥부 052-704-7304번

*****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전근로자건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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